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71년 =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징병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7세 || - || - ||<-2> - ||<|2> 1975년 민방위 창설당시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(17세부터) || || 18~19세 ||<|7> 병역의무 연령대 || - ||<-2> 제1국민역 || ||<|4> 20~30세 ||<|4>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(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)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현역: 입영의무가 발생하며, 징집(육군)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(육군 특기병, 해군, 해병대, 공군)의무가 있음[br]- 보충역: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.[br]- 제2국민역: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,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||<|4> 징병검사에서 결정함 || 현역(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) ||<|6>-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[br]-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[[탈영]]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|| || 보충역 || || 제2국민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1~35세 ||- 모든 병역의무자(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 포함. 1971~1973년 당시의 일부 병역법 위반자는 제외)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, 방위병 소집이 면제.[br]- 일부 병역법 위반자(1971년 1월~1973년 1월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징병검사 기피자, 입영기피자)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(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02259,19701231)|1970년 당시 병역법]] 부칙 제7조)[br]-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||<-2>- 징병검사에서 보충역, 제2국민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보충역에 편입(방위소집이 면제)[br]- 방위소집을 이행하지 않은 보충역은 방위소집이 면제[br]1971~1973년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일부 병역법 위반자(징병신체검사 기피자, 입영기피자)는 위 역종을 적용 || || 36~40세 ||<|2> 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 ||<-2>- 위 역종 그대로[br]- 1971년 병역법 시행 당시 기준 일부 병역법 위반자(징병신체검사 기피자, 입영기피자)는 보충역으로 편입(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보충역 편입) || || 41~45세 ||-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제2국민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하사관(지금의 부사관)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 병역의무 종료연령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[br](1975년 민방위 창설 이전에는 평시 기준으로 만 41세 이후 어떠한 의무도 없음) || * 적용 연도: 1971년 1월 ~ 1984년 2월 당시 병역법의 본 조항상으로 모든 병역의무자는 평시 기준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, 당시 보충역에 해당된 [[방위병]] 소집의무 연령이 30세까지였고 1971년 이전의 병역법 위반자(징병검사 거부자, 입영거부자) 중 1971~1973년 당시 31세부터 35세까지는 부칙조항으로 35세까지가 입영의무 연령이었다. 이 당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연령이 면제되는 연령인 만 31세는 1993년까지 유지됐다. 이 시대 중 한 시절인 1973년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“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”는 지시에 병역법 개정과 함께 [[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]]이 제정됐고, 이 시기에 입영률 100% 달성 지시까지 나와 병역을 거부하던 여호와의 증인,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이 강제 징집 됐다. 하지만 [[전후세대|이 당시 청년층에 해당]]하는 인구가 1950년대의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많았기 때문에 징집률도 50%를 넘지 않았으며, 박정희의 지시에 의해 제정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년 12월 폐지됐다. 이 시기까지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시작되는 연령은 징병적령으로 불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